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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5. 15. 결정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산업안전과-2190

요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제6호 “도급”에 해당하는지, 계약 주체인 OO공사가 제7호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특법 제26조2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 수행이 불가 -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특법 제26조1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대행이 가능함. 다만, 동법 제11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직접 수행 불가

해석례 전문

개별 법령에서 위탁대상 업무, 업무수행기관의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 위탁업무 수행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서 도급으로 볼 수 없음 * 안전보건공단 등의 점검, 안전・보건관리 업무(산업안전보건법 ), 감리업무(건축사법 ),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기사업법 ) 등의 위탁 - 따라서 OO공사는 시특법 제11조 및 제26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특법 제28조에 따라 등록 기관에 대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 이런 계약을 도급으로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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