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요지
·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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