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5. 15. 결정
건설업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 필요성
산업안전과-2206
요지
원가절감을 위해 건설업의 안전직을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현채직 등 형식상으로 배치함으로써 안전경시 풍조로 인해 안전관리가 안되니 모든 안전직을 정규직으로만 배치하도록 하여 책임감 부여
해석례 전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는등 일정 자격요건을 취득한 사람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는 선임할 수 없음 - 또한, 현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 건설안전기술사 등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음 귀하께서 쓰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이 없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현행 법령상 특정 직렬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음. 다만, 안전관리자가 소신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고용형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보여짐 - 이에 우리부에서는 매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 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평가하여 입찰 시 점수에 반영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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