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4. 22. 결정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산정
임금근로시간과-940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기왕에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일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임. - 다만,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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