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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2. 19. 결정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720

요지

근로자 甲의 소속 및 근로형태 구분 ʼ01.10월 ~ ʼ07.5월 ʼ07.6월 ~ ʼ07.9월 ʼ07.10월 ~ ʼ19.12월 소속(근무형태) A연구소(기간제 근로자) B연구소(기간제 근로자) A연구소(공무직 근로자) ʼ01.10월부터 ʼ19.12월까지 A연구소 및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甲이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A연구소와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하고 B연구소 소속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B연구소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A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업무형태・근무장소・사용종속관계 등이 동일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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