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2. 5. 결정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산업안전과-502
AI
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2월 5일에 다루어졌습니다. 해당 결정은 labor_moel과 연관되어 있으며, 골프카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은 관련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분류 및 안전 규정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 해석이나 적용 범위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부정확한 내용 신고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