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5. 8. 결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
안전보건지도과-774
해석례 전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73조 및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바, 양 작업계획의 통합작성은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상기 기준에서 규정한 작업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합작성이 가능하다고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