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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여부

요지

차량 계 하역 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및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양 작업계획의 통합 작성은 사용하는 기계에 대하여 종류,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 상기 기준에서 규정한 작업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합 작성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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