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1. 10. 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이행시기
퇴직연금복지과-163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DC형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이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 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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