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시간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
퇴직연금복지과-3454
요지
<질의 1> 1일 1시간 혹은 주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사용자의 승낙유무에 따라 사용자 책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 2>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 책무는 퇴직급여 감소 사전고지,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라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3> 퇴직급여 감소 사전 고지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 <질의 4>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한 예시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 책무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사용자의 승낙 유무와는 별개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질의 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임금 감소로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사용자는 ①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고지 시, 필수적으로 기재할 항목을 정한 사항은 없으며, -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분이 적용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 변경 후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4>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등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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