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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1. 25. 결정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우리사주 처리

퇴직연금복지과-5008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사망, 퇴직 등 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를 자격상실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   - (질의1)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사망, 퇴직 등 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를 우리사주조합 자격상실의 사유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만약 질의1의 답변이 ʻ정할 수 있다.ʼ인 경우 사망, 퇴직 전에 회사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자는 해당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출하여야 하는지   - (질의3) 만약 질의2의 답변이 ʻ인출하여야 한다.ʼ일 경우 인출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우리사주제도는 ʻ근로자ʼ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ʻ근로자ʼ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이며,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음.   - ʻ근로자ʼ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2조제1호)를 말하며, 조합원의 사망이나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경우에는 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임. ※법 제34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근로자임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사망한 조합원,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배제한 것이 아님 (질의2・3)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조합원 사망 시에는 상속인의 인출 요구)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또는 상속인)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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