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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0. 2. 결정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개인형퇴직급여제도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213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에 따라 개인형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ʻ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낸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근로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납입되고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형퇴직급여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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