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9. 19. 결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산업안전과-4077
요지
- A사는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일체를 B사에 일괄도급하였고, B사는 발전소 운영을 C사에 일괄도급, 경상정비에 대해서는 D사에 일괄도급하여 운영중에 있음 - 사업 구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전력거래를 B사의 주관 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보건총괄책인자를 B사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사업장내 시설・장비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지배・관리권을 도급인이 가지는 바, 중층적 도급관계의 최상위에 있고 도급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으로는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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