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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요지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장내 시설·장비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지배·관리권을 도급인이 가지는 바, 중층적 도급관계의 최상위에 있고 도급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으로는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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