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 결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산업안전과-2039
해석례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 의 도급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상주/비상주를 구분하지 않으며, - 비상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사업주)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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