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 결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산업안전과-2039

해석례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 의 도급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상주/비상주를 구분하지 않으며, - 비상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사업주)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