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17. 결정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산업안전과-3165
해석례 전문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구성・운영의 대상이며,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측 대표의 역할을 상급단체 등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시설 개선 등 건의사항을 원청업체에 전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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