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기업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여부
요지
·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시 당해 사업장 내의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로,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