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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1. 결정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산업안전과-2292

요지

도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 외 도급에 관한 도급인의 의무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해석례 전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에 적용(사외도급 제외)되며, - 같은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까지 포함하여 적용(사외도급 포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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