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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외 도급 시의 도급인의 의무

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도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에 적용(사외도급 제외)되며, - 같은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까지 포함하여 적용(사외도급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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