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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4. 23. 결정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사업주는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에 따라 제1항에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한 출연 이외에 기타 법률, 소관 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에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지방공기업법 」 적용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가능 여부는 해당 법 소관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람.(복지 68233-141, 2002.5.8., 퇴직연금복지과-229, 2008.6.5., 임금복지과-1354, 2009. 8.5.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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