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4. 17. 결정
날염기의 안전검사 대상 여부
산업안전과-1817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제1항제14호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상기 적용범위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안전검사 대상이며,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날염기가 순수 염색 및 건조 구간으로 구성된 경우 안전검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동력에 의하여 재료・반제품・ 화물 등의 이송거리 합이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안전검사 대상 컨베이어에 해당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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