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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3. 7. 결정

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

퇴직연금복지과-1142

요지

• (상황)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ʼ98.8., B사, C사(前 A사), D사는 E사로 흡수합병   - ʼ18.6., E사는 E사, F사, G사, H사, I사로 분할   - 최초 C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있었고, ʼ98년 E사로 합병 후에 E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E기금법인ʼ)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기금의 수혜대상은 E사의 근로자임   - E사가 분할되었으나, E기금법인은 분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 •(질의1) 최초 기금을 출연한 前 C사의 사업 분야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現 F사로 E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관할 수 있는지   - F사로 E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변경만으로 가능한지   - 법인 변경등기 업무 처리 시 등기일자는 실제 변경등기일자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변경일은 총회 의결일자를 기재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칭 변경 시 변경일은 기금법인의 분할 시로 변경일자를 기재하는지, 정관변경 승인 시로 기재하는지 • (질의2) 기금법인의 분할 시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인지, 기존 E사가 5개사(E사, F사, G사, H사, I사)로 분할된 ʼ18.6.로 소급되는 것인지, 정관변경 승인일인지 •(질의3) 기금법인 변경등기일자를 ʼ18.6.로 소급해야 한다면 상법 상 등기해태에따른 과태료 등을 제외한 근로복지기본법 상 형사벌칙 및 행정적 제재처분이 있는지 • (질의4) E기금법인의 정관은 수혜대상을 기존 E사의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ʼ18.6월 이후 E사 외 E사에서 분할된 회사의 임직원에게 기금을 집행하였다면,   -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는지   - 기금의 오집행, 부당한 집행, 위법한 집행에 대한 책임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 잘못 집행된 기금은 수혜대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 하는지, 소속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야 하는지 ​• (질의5) 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분할회사의 직원수별로 배분액을 결정하여 의결하면 되는 것인지   - 분할회사별로 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지   - 기금법인을 분할하지 않고, 5개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고,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5조)&ensp; - 귀 질의의 경우 E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였던 E기금법인의 재산을 기금법인의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E사에서 분할되는 일부 회사(F사)로 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질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는 경우에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ensp; -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분할 절차가 마무리 되었을 때 기금법인이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질의3)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명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등기해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항은 없음.&ensp; - 다만,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질의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없음.(임금복지과-2305, 2010.12.13.)&ensp; - 귀 질의의 경우 E사는 5개 회사로 분할하였으나, E기금법인이 분할되지 않았다면 E기금법인은 E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ensp; - 또한 법 제98조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음.&ensp; - 한편,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개이므로 잘못 집행된 기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에서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질의5) 기금법인의 분할로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분할되는 각 기금법인에 재산을 배분할 수 있을 것임.&ensp; -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별개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수는 있으나,(퇴직연금복지과-716, 2019.2.12., 퇴직연금복지과-870, 2019.2.21. 참조)&ensp; -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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