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
요지
(질의1)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고,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을 배분할 수 있음.(「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 - 귀 질의의 경우 E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였던 E기금법인의 재산을 기금법인의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E사에서 분할되는 일부 회사 (F사)로 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질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는 경우에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분할 절차가 마무리 되었을 때 기금법인이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3)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명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등기해태에 대한 직접 적인 제재 조항은 없음. - 다만,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법인의 업무·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질의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없음.(임금복지과 -2305, 2010.12.13.) - 귀 질의의 경우 E사는 5개 회사로 분할하였으나, E기금법인이 분할되지 않았다면 E기금법인은 E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는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법 제98조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개이므로 잘못 집행된 기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에서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질의5) 기금법인의 분할로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원칙적 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분할 되는 각 기금법인에 재산을 배분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사내 근로복지기금과는 별개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로 조성 할 수는 있으나,(퇴직연금복지과-716, 2019.2.12., 퇴직연금복지과-870, 2019.2.21. 참조) -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 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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