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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21. 결정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등

공무원노사관계과-636

요지

① (구)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 의 “교섭창구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량규정인지 여부 ② 특정노조를 배제한 교섭진행이 그 노조의교섭권을 침해하는지 ③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규정적용을 배제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lsquo;A도청공무원노동조합&rsquo;(이하 &lsquo;A도청노조&rsquo;)을 제외한 6개 노조는 교섭요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구)「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법률 제17326호, 2020.5.26)(이하 &lsquo;공무원노조법&rsquo;)」 제9조제4항의 &lsquo;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rsquo;는 내용은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이라며 A도지사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에 따라 단일화 되지 않은 노조의 요구에 응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lsquo;~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rsquo;는 법 문구상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교섭창구가 단일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헌재결정례 2005헌마971(&rsquo;08.12.26): 교섭창구 단일화규정은 복수의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할 경우 단체교섭 혼란 방지 및 단체협약 적용상의 어려움 해소, 과다한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 공무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규정이 복수의 노동조합과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참여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A도청노조를 배제한 교섭 진행이 A도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ensp; 교섭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교섭위원 선임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토록 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노조를 교섭에서 제외 시 이는 단체교섭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광역단위 교섭이 도-시·군간의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사항에 대해 진행될 것인 바, 교섭위원 선임은 도청 노조와 시군 노조가 동등하게 5:5의 비율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는 A도청노조의 주장 관련,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lsquo;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rsquo;는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교섭위원은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교섭노조간 합의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선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강행 규정인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여야 할 것임&ensp; 다만,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적 선임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이 지났다 하더라도 교섭노조간에 조합원 수와 상관없이 교섭위원 선임에 &lsquo;합의&rsquo;한 후 &lsquo;노조 대표자가 각각 서명(날인)&rsquo;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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