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조직된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절차 등은 노조법(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이 아닌 공무원노조법을 적용하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조직된 A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음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함(공무원노조법 제9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정부교섭 대표인 B시와 교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고, 귀 기관은 B시 소속 사업소로서 C방송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의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교섭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교섭을 할 수 없을 것임(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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