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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9. 18. 결정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경우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738

요지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갑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 에 따라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 총회 개최 전에 이미 투표를 한 것은 해당 안건(규약 변경)을 투표로써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에 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그 총회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을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민법 제73조제2항 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5조제2항 에 따라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여건 상 총회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안건 및 투표를안내한 것은 민법 제73조제2항 에 따른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규약변경을 한 총회는 유효한것으로 볼 수 있음 지청 의견: 갑설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 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않으나, 통상적으로 총회는 ʻ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ʼ 또는 ʻ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ʼ을 의미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 다만,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경우, -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조합원 총회가 소집의 통지, 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되었다면, 총회 개최의 과정에서 서면 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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