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경우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 다만,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경우, -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조합원 총회가 소집의 통지, 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되었다면, 총회 개최의 과정에서 서면 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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