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임금이 급증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여부 판단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505
요지
당사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ʼ18.7.1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장이며, 사업 특성 상 5~6월에 업무량이 많아 동 시기에 임금이 급증함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 감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일(ʼ18.7.1)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1년간의 평균임금으로 근로시간 단축 후의 임금과 비교하여도 되는지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노사간 합의하여 마련하는 경우 동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 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의 기간에 대한 임금과 단축입법 시행일 이후의 임금을 비교하여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퇴직급여 감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등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퇴직급여 산정방법에 따른 퇴직급여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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