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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7. 31. 결정

대표이사만 퇴직연금 가입된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퇴직연금복지과-3075

해석례 전문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퇴직 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임원 등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 (도입)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가입자가 모두 퇴직하여 임원(대표이사 포함)만 가입자로 남아 있는 경우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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