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7. 17. 결정
○○○ 선체조사위원회가 노조 최소 설립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 포함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806
해석례 전문
‘○○○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는 ‘행정부에 포함’ 된다고 법령해석을 하였음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처리기관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부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본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과 달리 실제 조합원이 지부 등의 형태로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 모두 분포되어 있지 않아 전국 규모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한 후 설립 최소단위 충족여부 등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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