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A기술원’(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해당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 설립단위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 시·군·구(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에 맞게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다만, 최소 설립단위 이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지부 또는 분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설립단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된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의 경우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지부·분회 등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A기술원) 단위로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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