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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7. 6. 결정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노사관계법제과-1603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 소정의 업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정된 자로서 소정의 근로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주휴일 및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한편, 근로시간면제자가 원직으로 복직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체 소정근로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에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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