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행할 때에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정 하는 기준대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작업의 성질상 위험 요인의 정도에 따라서원도급자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등 설치 과정 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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