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제조하는 공장도 사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안(건안) 68307-10604
요지
1. 현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그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총액의 70%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하도급 계약시 계약금액에 원청이 계상한 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재료를 자사(하도업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 시공하는 업체인 경우(즉, 창호공사처럼 재료비가 매우 크며, 현장에서 실 작업인원은 소수인 경우) 그 안전관리비 등 법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함이 합리적인지 2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면,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경우 그 사용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당해 현장의 안전에 사용하도록 국한된 안전관리비지만, 직접 재료인 창호를 제조하는 공장도 그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작업의 성질상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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