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해도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77
요지
매년 말 다음해 예산안을 승인받아 예산을 사용하는 회사로, 전년도 순이익은 3월말 회계감사 완료 후 확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기준이 아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한지 -상위기관 감사 시에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지 않을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때 직전 사업연도라 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 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div
관련 해석례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준농림지역에서 1,494㎡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또한 도로점용 허가 및 구거부지 333㎡에 대하여 A시로부터 2000.12.31까지 점용허가를 득 한 경우 이때 면적 1,650㎡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대상사업의 판단이 되는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도로점용면적까지 포함한 1,827㎡ (1,494+333㎡)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사업이 되는지, 아니면 점용허가와는 별개로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1,494㎡를 기준으로하여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