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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해도 되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 이때 직전 사업연도라 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ㆍ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 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 사내근로자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행 제61조제1항)의 ''직전연도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ㆍ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는 것이며 직전년도의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상의 이익을 기금출연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874,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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