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2. 5. 결정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근로기준정책과-7725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 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ʻ1일분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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