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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게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 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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