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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1. 4. 결정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노사관계법제과-2298

해석례 전문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주의 유급주휴일은 주간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 유급 주휴수당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간 정상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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