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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7. 12. 결정

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88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ldquo;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rdquo;로서 &ldquo;「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rdquo;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 18585 참조)&lsquo;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rsquo;은 「출입국관리법」 제39・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등에 근거를 두고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 관련 교육・정보제공・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지침(법무부, &rsquo;17.2)에 따르면 동 사업은 일자리 창출 목적 사업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함‒ 이때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그램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됨‒ 동 사업은 매년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운영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에서 운영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기존 운영기관 대다수가 재지정되어 계속 운영할 수 있다면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정해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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