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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2. 17. 결정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위원 선거권을 제한하는 협의회규정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477

요지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선거규정을 제정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 -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입사 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재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지도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부 근로자의 선거권을 제한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도록규정하고 있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에 “입사 3개월 미만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사업(장)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근참법 취지에 위배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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