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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9. 13. 결정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48

요지

甲사는 노동부 행정해석(2007.5.14., 비정규직대책팀‒1768)을 근거로 도급계약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의 경우도 같은 사례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사유를 '고용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보아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ensp; 여기에서의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라 함은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甲사가 乙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로 볼 수 있으나,‒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조항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rsquo;16.7.31.의 퇴사조치는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ens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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