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甲사가 乙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조항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16.7.31.의 퇴사조치는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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