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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8. 10. 결정

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01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도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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