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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 홍보실장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두고 있음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언론·광고 분야에 1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임 아울러, 사직원의 효력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대법원 2001.1.19. 선고 2000 다51919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참조)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사용기간 2년 경과 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미리 사직원을 받은 목적이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직원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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