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7. 14. 결정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98
요지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한 사업장에서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에만 가입하도록 퇴직연금규약변경을 통하여 제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방법은 *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택 가입가능
해석례 전문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귀 질의 관련, DB형과 DC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한 사업장에서 특정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에만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은 - 비록 현재는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향후 변경된 규약 적용이 예상되고, 규약 적용 시에는 DB형 및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선택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변경된 규약을 적용받게 될 특정시점 이후 입사한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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