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65
요지
공무원노조법 제7조제1항 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임용권자) 제1항의대통령(5급 이상) 과 제2항의 소속 장관(6급 이하)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 또는 소속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 우정사업본부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3급 이하 임용권을 위임받아 6급 이하 공무원임용권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공무원노조 전임휴직을 지방우정청장이 휴직 발령 처리하고 있음 임용권 위임관련 규정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 (임용권의 위임)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임용권의 위임)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조의1(6급이하 임용권의 위임)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요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1항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임용권자」의 범위에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공무원노조법 제7조 의 「임용권자」는 국가·지방공무원법 상의 「임용권자」이며, 여기에는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할 것임 우정사업 본부의 경우 임용권에 관한 사항이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 및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되어 있다면 노조전임 휴직을 신청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가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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