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 전임자 신분상 불이익 여부
요지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이하 ‘전임자’라 함)할 수 있으며, 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 또한, 공무원노조 전임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등에 의하여 승급기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귀하가 공무원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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