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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

요지

귀 질의의 요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1항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임용권자」의 범위에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 「임용권자」는 국가·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권자」이며, 여기에는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할 것임 우정사업 본부의 경우 임용권에 관한 사항이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 및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되어 있다면 노조전임 휴직을 신청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가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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