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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12. 2. 결정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산업안전과-5218

요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사유”를 명시한 후 고용노동부에 단독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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